전통시장 일본·미국 수입의약품 불법 판매 집중 단속, 일반 상인은 왜 약을 팔 수 없을까? (약사법·마약류관리법 법령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지방정부(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가 합동으로 유명 전통시장 수입상가를 대상으로 기획합동감시를 벌인 결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점검 대상 업소 10곳 중 7곳에 달하는 상가(총 43개소 중 30개소 위반)가 무허가 수입의약품 불법 판매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관리법) 불법 판매로 적발되었습니다.

일반 상점이나 수입상가 상인이 외국에서 허가받은 유명 의약품을 들여와 파는 행위가 왜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는지,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령(약사법, 마약류관리법) 조항과 위반 시 처벌 수위, 그리고 소비자가 이러한 무허가 유통 의약품을 복용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신체적 위험성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식약처-지방정부 기획합동감시 주요 결과와 적발 실태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수입상가에서 음성적으로 해외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사회적 우려가 지속되자, 식약처와 서울특별시 및 대구광역시 보건의료 당국이 공조하여 전격 단속을 추진했습니다.

서울남대문시장·대구교동시장 수입상가 69.7% 적발 내역

식약처는 과거 약사감시(약사법에 따른 현장점검) 이력과 불법 유통 정황을 바탕으로 서울 남대문시장과 대구 교동시장 내 수입상가 43개소를 특정하여 무허가 수입 의약품 및 위조 의약품, 마약류 유통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및 수치
점검 대상서울 남대문시장, 대구 교동시장 수입상가 총 43개소
적발 업소총 30개소 적발 (위반율 69.7%)
압류 및 조치 물량일본산·미국산 무허가 의약품 약 1,300개 상당 현장 봉인·봉함 및 임의제출
사법 조치위반업소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의뢰
후속 조치관세청 통관 차단 요청 및 시장 상인회 자율 정화 공조

점검 결과 수입상가 43개소 중 무려 30개소(69.7%)가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대기 중이던 1,300여 개의 불법 의약품을 즉시 봉인 및 압류 조치하고, 해당 상인들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즉각 수사 의뢰했습니다.

적발된 주요 수입 의약품 품목과 성분별 위험성

적발된 품목들은 국내 여행객들이 일본이나 미국 현지 드럭스토어(약국 등)에서 자주 사 오던 대중적인 일반 의약품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 해열·소염진통제(주요성분): 타이레놀(Acetaminophen), 애드빌(Ibuprofen), EVE Quick(Ibuprofen, Allylisopropylacetylurea), 저용량 아스피린(Aspirin), 부페린(Ibuprofen), 록소닌 프리미엄(Loxoprofen)
  • 외용제 및 파스류(주요성분): 로이히츠보코 동전파스(Methyl salicylate), 액체 무히(덱사메타손 아세테이트 디펜히드라민 염산염), 맨소레담 엑시브W(테르비나핀 염산염)
  • 위장약 및 감기약(주요성분): 카베진(MMSC), 오오타이산(cinnamon), 파브론 골드 A(Guaifenesin), 용각산(Powdered platycodon root)
  • 기타 치료제(주요성분): 나잘 스프레이(나파졸린 염산염), 아네론(Phenylamine Maleate)

단순 진통제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포함 품목 주의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본의 유명 두통·생리통 진통제인 ‘이브 퀵(EVE Quick)’ 및 ‘이브 퀵 DX(EVE Quick DX)’가 적발 품목에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제품에는 통증 완화 보조 성분으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Allylisopropylacetylurea)’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진정 성분으로,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대한민국 법령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엄격히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 수입상인이 이 약을 매대에 올려두고 파는 것은 단순 약사법 위반을 넘어 마약류 불법 유통으로 취급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법령정보는 아래 법령정보 분석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판매상은 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가? (핵심 법령 조항 분석)

많은 상인이나 소비자들이 “외국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파는 순한 약인데 전통시장에서 왜 못 파느냐”고 반문하지만, 대한민국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유통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44조: 약국개설자 외 의약품 판매 금지 원칙

의약품 유통의 대원칙을 규정한 법률은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입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제1항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현행법상 의약품은 국가가 전문성을 검증한 약사나 한약사가 개설한 정식 ‘약국’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상비의약품(감기약, 소화제 등 13개의 지정 품목)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

약사법 제42조 및 제61조: 무허가 수입 의약품 취급 금지

해외에서 정상 생산되어 유통되는 정품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법률이 정한 수입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법률상 ‘무허가 불법 수입 의약품’으로 규정됩니다.

  •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 제1항: 의약품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하고, 들여오는 품목마다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제4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수입상인들이 보부상, 불법수입업체 등을 통해 반입하거나 수입상인 개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들여온 물품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전량 약사법 제61조 위반 품목이 됩니다.

총리령(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위반: 한글 표시기재 의무 누락

약사법 제5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의약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법령에 따른 표시기재사항을 인쇄해야 합니다.

정식 수입허가를 받은 제품의 경우 국내 수입업체에서 한글로 된 표시기재를 진행하여 유통하지만 수입상가에서 팔리는 제품들은 정식 수입제품이 아니기에 위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류 불법투여로 적발되는 사례 중 가장 흔한 사례로 생각이 되며 법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항: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해당 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지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수입 의약품 및 마약류 취급 시 형사처벌 기준

전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무허가 수입약 유통은 단순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을 통해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지는 강력 범죄입니다.

법률 조항별 법정형 및 처벌 기준

위반 행위적용 법령 조항법정형 및 처벌 수위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진열「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
(벌칙: 제93조 제1항 제7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약처 미허가 수입 의약품의 판매·저장「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반
(벌칙: 제93조 제1항 제10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매매·알선「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위반
(벌칙: 제60조 및 제6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안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무허가 유통 의약품 복용 시 소비자가 떠안는 위험

소비자 입장에서도 “해외 유명 제품인데 약국보다 싸게 사면 이득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매우 심각한 건강상·법적 불이익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짜 약(위조품) 및 변질 위험에 무방비 노출

국내 정식 제약사나 수입업자를 통하지 않은 유통 경로는 진품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직접 해외 약국 및 드럭스토어에서 구입하신 의약품은 진품이겠지만 국내에 불법 유통중인 제품은 겉포장만 정교하게 베낀 위조 가짜 약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장기간 방치되어 주성분이 화학적으로 변질되었을 위험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식약처는 이번 남대문시장과 교동시장 합동단속을 기점으로 관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통관 단계부터 위해 의약품 반입을 전면 차단하고, 전국 주요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상시 감시망을 넓혀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허가받은 국내 제조 의약품이나 정식 수입 의약품을 ‘의약품안전나라’ 등의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한글 표시기재를 확인하고 복용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유통 경로로 구입하여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블로그의 내용은 2026.08.27. 식약처 보도자료를 통해 작성하였으며 법령에 대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국내 모든 법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니 다음 시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사용방법 또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Similar Posts